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매입임대주택이 2025년에도 계속해서 공급됩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진행하는 이번 모집은 시중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매입임대주택의 개요부터 신청 방법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 청년매입임대주택이란 무엇인가요
- 2025년 청년매입임대주택 모집개요
- 신청 자격 요건
- 신청방법 및 서류안내
- 신청 시 꿀팁
청년매입임대주택이란 무엇인가요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들에게 시중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제부터 청년 매입 임대주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중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제공하는 주택입니다. 이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 다양한 청년층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5년 청년매입임대주택 모집개요
2025년에는 전국적으로 약 1,666가구의 청년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수도권 지역에는 767가구, 그 외 지역에는 899가구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 기본 임대기간은 2년이며, 거주중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0년 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요건
신청 자격은 아래에서 정확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연령: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1985년 3월 28일 ~ 2006년 3월 27일 출생자)
- 소득 기준: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자산 기준: 총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557만 원 이하
- 무주택자: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순위별 자격 조건
- 1순위: 생계, 의료, 주거급여수급자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 계층
- 2순위: 본인 + 부모 월평균소득 100% 이하자 * 국민임대 자산기준(3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충족필요
- 3순위: 본인 월평균 소득 100% 이하자 *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27,3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충족필요
순위별 소득 자산 기준
신청 방법 및 서류안내
신청 방법 및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기간: 2025년 4월 7일 오전 10시부터 4월 9일 오후 4시까지
신청 방법: LH청약플러스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자산 증빙 서류 (자동차등록원부 등)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일: 2025년 4월 11일(금)
당첨자 발표일: 2025년 6월 13일(금)
신청 시 꿀팁
경쟁률을 낮추고 당첨 확률을 높이는 몇 가지 꿀팁을 공유합니다.
- 공급지역별 경쟁률 확인하기
- 수도권보다 지방 도시가 경쟁률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 1인 가구 우대지역 노리기
- 청년 1인가구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역을 확인해보세요.
- 임대료 조건 비교
- LH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임대료 조건과 주택 유형을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 기한 내 서류 제출 철저히
- 제출 기한을 넘기면 자동 탈락이므로 마감일 하루 전에는 제출을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청년들의 삶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제도입니다. 2025년 모집 일정과 조건을 잘 숙지하고 빠르게 신청하셔서 안정된 주거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