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수입원이 갑자기 끊기거나 얘기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 혹은 재해를 겪었다면 좌절감이 밀려오기 마련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말 도움이 될만한 제도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긴급생계지원금이라는 제도인데요, 말그대로 긴급 상황에 놓인분들에게 적용되는 제도인만큼
자격이 되는지와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긴급생계지원 지원 대상 확인
긴급생계지원 자격 요건 기준
긴급생계지원 신청
긴급생계지원 금액 확인, 지급일
긴급생계지원 지급일 및 지원연장
긴급생계지원 지원 대상
누구나 어려운 상황에 맞닥드릴 수 있습니다만, 긴급생계지원을 모두 받을 수는 없습니다. 긴급생계지원 대상자 확인 아래에서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생계지원 대상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주소득자 사망, 가출 등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위기상황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 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 경우
4. 가정 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이나 유기 또는 생계 곤란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10. 타 법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 28조를 적용받는 경우,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 62조를 적용받는 경우
긴급생계지원 자격 요건 기준
소득 및 재산에 관련된 기준도 충족해야 긴급생계지원금을 받으실수 있는데요, 자세한 기준을 아래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구 분 | 내 용 | 비고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 1인기준 1,794천원, 4인기준 4,573천원 |
재산기준 |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 이하 |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부채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 1천만원 이하 |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9,400만원 이하 |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500만원 이하 | |
금융재산기준 |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주거지원은 200만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8,392천원 이하 4인 기준 12,097천원 이하 |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해드리면
가구원수 | 소득 기준(월) | 금융재산 기준 |
1인 | 1,794,010원 | 8,228,000원 |
2인 | 2,949,494원 | 9,682,000원 |
3인 | 3,769,015원 | 10,714,000원 |
4인 | 4,573,330원 | 11,729,000원 |
5인 | 5,331,144원 | 12,695,000원 |
6인 | 6,048,604원 | 13,618,000원 |
긴급생계지원 신청
긴급생계지원 신청방법 및 신청 기간은 아래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필요 서류: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기타 담당 공무원이 요구하는 증빙서류
✅ 온라인: 복지로 방문
✅ 신청기간: 1년중 상시 가능
긴급생계지원 금액 확인
긴급생계지원금은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데요, 지원금액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금액 |
1인 가구 | 730,500원/월 |
2인 가족 | 1,205,000원/월 |
3인 가족 | 1,542,700원/월 |
4인 가족 | 1,872,700원/월 |
5인 가족 | 2,186,500원/월 |
6인 가족 | 2,186,500원/월 |
7인 이상 | 1인 증가 시마다 289,700원/월 씩 추가 |
긴급생계지원 지급일 확인, 지원연장
긴급생계지원은 위 방법 신청시 지급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시 빨리 처리되시면 1~2주 내로 결과를 알수 있습니다.
✅ 지원 연장 및 이의 신청
- 지원 연장: 생계지원은 기본 3개월 지원 후,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
- 이의 신청: 지원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 가능
지금까지 긴급생계지원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혹시라도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다면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나 보건복지부 콜센터 웹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