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5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 조건 부터 신청 기간, 신청 방법 까지 완벽정리!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들의 경제적인 자립을 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정부가 지원하여 만든 저축 상품인데요, 

만 19세~34세의 청년 혹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분들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 조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완벽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청년내일 저축계좌란 무엇인가요?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 만 19세~34세의 청년 혹은 기초수급자에 해당되신다면 꼭 알아야할 제도! 청년내일저축계좌!

이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먼저 아래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10~30만 원까지 지원해줘, 3년 후 최대 1,44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립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주는 정책으로 자세하게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확인하기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 대상과 자격 요건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 34세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자

 -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자

 

✅ 근로, 사업소득기준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월 250만원 이하인 청년

  ※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

 

✅ 가구 소득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중복혜택은 안됩니다!

 -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상세내용은 주민센터 또는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문의

 

 

 

청년내일 저축계좌 혜택과 지원 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 내용은 아래에서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 100%이하: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30만원 정액 매칭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지ㅏ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바로가기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신청기간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청기간: '25년 5월 2일(금) ~ '25년 5월 16일(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클릭!!

 

  - 오프라인 신청: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신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기

 

 

청년내일 저축계좌 처리절차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이후의 처리 절차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서비스 지원

    

      서비스 사후 관리

 

 

 

 

청년내일도약계좌 해지

혹시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셔서 중도해지를 하셔야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아래 방법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

 - 신분증 지참 후 은행 창구 방문
 - 해지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온라인 신청 (은행 앱 또는 인터넷뱅킹 지원 시)

 - 계좌 관리 메뉴에서 중도해지 신청

 

※ 만기해지 조건

   - 근로활동 지속: 3년 동안 근로 또는 사업소득 유지
   - 저축 유지: 매월 10만 원 이상 본인 적립금 납입
   - 교육 이수: 총 10시간의 자립역량교육 이수(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 자금 사용 계획서 제출: 적립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 만기해지 절차

    - 관할 지자체에 해지 신청서 제출 후 해지 승인 통보 받으신 후

   - 은행에 방문하여 지급 요청

      ( 본인명의의 입출금 통장, 신분증, 해지 승인 통보서)

 

※ 중도해지시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해지를 하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저축한 금액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자는 은행규정에 따라 일부 지급이 가능합니다. 

 

  ▶ 3년 만기를 채우지 않으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특정 사유로 인해 불가피하게 해지할 경우, 일부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질병·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 필요
  ▶  해외 장기 체류 (유학, 이민 등)
  ▶  사망 또는 중증 장애 발생
  ▶  천재지변, 가족 부양 등 불가피한 경제적 이유
  ▶ 이 경우 증빙서류 제출 후 심사를 거쳐 일부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문의 및 추가정보 

만약에 문의사항이 있거나 특이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바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복지로 상담센터: 1566 - 0313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 - 3690

 

※ 관련 웹사이트도 공유 드리겠습니다

  - 자산형성 포 바로가기

  - 보건복지상담센터 바로가기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바로가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단순한 저축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부의 든든한 지원과 함께 자산 형성의 시작을 열어보세요.
2025년은 재정적 자립의 원년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