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급여 제도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25년 주거급여 자격 기준, 신청 방법, 급여 내용과 금액, 청년 분리지급, 수선유지급여 등 핵심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차
주거급여란?
주거급여 대상자 확인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 신청방법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임차가구대상 '임차급여'
자가가구 대상 '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국가의 주거복지 정책으로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게 임차료, 수선비 등을 지원하여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향상을 도모하는 제도 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5년 7월부터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독립된 급여로 운영되기 시작했으며
2025년에는 수급자 기준이 중위소득 48%까지 확대되고,
청년 대상 분리지급이 강화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주거급여 대상자 확인
주거급여 수급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수급 가능여부가 결정되며, 2025년 중위소득 및 주거급여 기준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원) | 주거급여 수급기준(48%) |
1인 | 2,392,013 | 1,148,166 |
2인 | 3,932,658 | 1,887,676 |
3인 | 5,025,353 | 2,412,169 |
4인 | 6,097,773 | 2,926,931 |
5인 | 7,108,192 | 3,411,932 |
6인 | 8,064,805 | 3,871,106 |
7인 | 8,988,428 | 4,314,445 |
※ 8인이상 가구: 1인 증가 시 923,623원씩 추가
주거급여는 타 법률에 따른 동일 목적의 급여와 중복 지원 불가, 실제 소요 비용에 따라 보충지급, 수급자 권리와 의무 준수 등의 원칙을 따릅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매월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05년 기준으로 서울거주 4인가구 월 최대 545,000원, 연간 650만원 이상 수급이 가능합니다.
가구원수 | 서울(1급지) | 경기,인천(2급지) | 광역시(3급지) | 농어촌 등(4급지) |
1인 | 352,000원 | 281,000원 | 228,000원 | 191,000원 |
2인 | 395,000원 | 314,000원 | 254,000원 | 215,000원 |
3인 | 470,000원 | 375,000원 | 302,000원 | 256,000원 |
4인 | 545,000원 | 433,000원 | 351,000원 | 297,000원 |
※ 이 금액은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하며 실제 임차료와 비교해서 차액이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리 방법 및 필요 서류들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오프라인 신청 방법
-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센터
- 필수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전대차 확인서, 사용대차 확인서(해당시), 제적등본, 소득재산 증빙서류
※전대차 계약시 원계약서 사본 제출 필수
🔹 온라인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신청 절차
- 복지로 로그인(공동인증서 필요)
- '서비스신청' → '주거급여 신청' 메뉴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업로드 후 제출
※온라인 신청 시에도 추후 서류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행정기관에서 전화확인이 진행될수 있습니다.
🔹 안내사항
- 처리 기간: 접수일로부터 최대 30일
- 결과 통지: 서면 또는 전산 통보
- 제출 서류는 보존 의무 기간 내 관리됨
또한 수급자는 소득, 재산, 임대차 계약 등 변동사항을 븐드시 신고해야 하며, 부정수급 시 급여 중단 및 보장비용 반환조치가 이루어지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만 19세이상 ~30세미만의 미혼 청년이 부모와 주민등록상 같은 가구이나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자격 요건
- 부모와 주민등록상 같은 가구이지만 실거주가 다를 것
- 동일 시,군 거주 청년은 1명만 분리지급 가능(기숙사, 사택 등은 예외)
- 임대차 계약서와 임차료 납부 증빙이 필요
🔹 지급 기준
- 일반 수급자와 동일하게 기준 임대료를 적용하되, 거주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짐
- 가숙사 등 거주하는 경우에도 실 거주 증명이 가능하면 인정
※ 분리지급 중단 사유: 가족 합가, 임대차 계약해지, 중복수급 등
임차가구대상 '임차급여'
임차급여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기준 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낮은 금액을 지원하는 데요,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 서울 (1급지) | 경기/인천 (2급지) | 광역시·세종시 (3급지) | 기타 지역 (4급지) |
1인 | 352,000 | 281,000 | 228,000 | 191,000 |
2인 | 395,000 | 314,000 | 254,000 | 215,000 |
3인 | 470,000 | 375,000 | 302,000 | 256,000 |
4인 | 545,000 | 433,000 | 351,000 | 297,000 |
🔹 자기부담금 계산 방식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전액지원
- 초과 시: 자기부담분 = 0.3 x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 부모, 자녀 등 직계 가족과의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제외
자가가구 대상 '수선유지급여'
자가 보유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주탁 상태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됩니다.
구분 | 지원금액 (일반 지역) | 수선 내용 | 수선주기 |
경보수 | 5,900,000원 | 도배, 장판 등 | 3년 |
중보수 | 10,950,000원 | 창호 교체, 난방공사 등 | 5년 |
대보수 | 16,010,000원 | 지붕·욕실·주방 개량 등 | 7년 |
※ 도서지역은 10% 가산 지원
🔹 차등 지원 기준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100% 지원
- 생계급여 초과~ 중위소득 40% 이하: 90% 지원
- 중위소득 40% 초과~48%이하: 80% 지원
🔹 자격 요건
- 장애인: 최대 380만원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 고령자: 최대 50만원 추가 지원
- 침수우려가구: 침수방지시설 최대 350만원 지원
수선유지급여는 LH전담기관에서 조사 및 시공을 지원하며, 사후 이력관리까지 철저히 관리됩니다.
2025년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기준 상향, 임차급여 및 수선비용 인상, 청년 분리지급 확대등으로 실질적인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니 신청가능한 자격요건인지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2025년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 금액 확인 조회, 지급일, 신청 방법!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매년 5월이 될쯤이면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누구나 궁금해 하실텐데요, 매년마다 다가오는 만큼 한번은 꼭 집고 가시는게 좋을거 같아서 완벽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
info-jay1.com
2025 청년도약계좌 완벽정리, 신청 대상 신청 기간 우대금리 만기금액까지
청년의 미래를 응원하는 든든한 통장. KB청년도약계좌는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와 은행이 함께 지원하는 금융상품으로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이번 글에서
info-jay1.com
2025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 조건 부터 신청 기간, 신청 방법 까지 완벽정리!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들의 경제적인 자립을 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정부가 지원하여 만든 저축 상품인데요, 만 19세~34세의 청년 혹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분들은 누구나
info-jay1.com
국세청 원클릭 환급 서비스 신청 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국세청에서 새롭게 도입한 '원클릭 환급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혁신적인
info-jay1.com